"기사로 주가 띄워 "…전직 기자·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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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8년간 범행
호재성 기사 쓴 뒤 매도…112억 챙겨
檢, 범죄수익 취득 명품·호텔 회원권 등 추징보전
  • 등록 2025-12-09 오후 2:24:43

    수정 2025-12-09 오후 2:24:43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워 8년간 부당이익 112억원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사고,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까지 8년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법도 점차 대담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초기에는 A씨가 소속된 매체 기자의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제로는 없는 기자 이름으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는 없던 공범 B씨 존재를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송치 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금융ㆍ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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