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난 긴급생활비, 선착순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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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월 최대 50만
중위소득 100% 이하…3월 30일~5월 8일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금액 지급
  • 등록 2020-03-18 오후 4:24:01

    수정 2020-03-18 오후 4:24: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전례없는 비상시상황에서는 전례없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에서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중복 대상자는 제외한다.

서울시 제공.
다음은 서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어디서 신청하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소요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신청자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기존 제도 수혜대상자 제외)는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 세대주가 신청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세대원이 가도 되는지.

-1가구당 1회 지원이 되며,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별 세대원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00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확한 소득과 지원여부는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소득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실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방법이 있는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 선불카드는 서울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절차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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