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전 의원, 연구용역비 횡령 2심에서도 무죄

서울남부지법 사기 혐의 항소 기각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 등록 2025-04-22 오후 5:42:55

    수정 2025-04-22 오후 5:42: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73)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사유를 이날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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