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초읽기…연내 예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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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실무협의
내년 1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하기로
  • 등록 2025-11-17 오후 4:15:25

    수정 2025-11-17 오후 4:15:2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체(4자 협의체)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기후부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는 연간 약 51만t(2025년 반입총량 기준)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 이행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별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각 사업은 2027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전면적인 제도 시행 시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와 3개 지방정부는 이날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과 적체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도 논의했다.

기후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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