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탈퇴하면 가입비 못 받는다?...공정위, K팝 멤버십 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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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등록 2026-06-10 오후 12:00:06

    수정 2026-06-10 오후 12:00:0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SM·빅히트뮤직·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K팝 기획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는 중도 탈퇴하더라도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 등을 반영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YG엔터테인먼트 등 18개 연예기획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 팬덤 플랫폼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환불 불가’ 조항이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한 차례라도 이용하면 환불을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팬클럽 혜택이 아티스트 활동 여부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중도 해지와 환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이고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가입비의 10% 수준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멤버십 서비스를 ‘경영상 이유’만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모호한 사유로 회원 계정을 해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한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이용 기간과 혜택 이용 내역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과 운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불 관련 개정 약관은 각 사업자가 환불액 산정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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