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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7월26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이 임금착취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나 위기 상황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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