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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진술이지만 김봉현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김봉현은 상당 부분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기초하는데 그 메모가 진실하다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 등 네 사람이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점, 앞선 재판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을 받기 위해 2016년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건넸다.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선고 직후 라임 사태 관련 김 전 회장을 변론했던 이제일 변호사는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다”며 “워낙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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