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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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의결 저지 지시 여부에 위증 혐의
  • 등록 2026-02-13 오전 10:21:40

    수정 2026-02-13 오전 10:21:4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국회로 가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됐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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