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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말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에 벌금 15만원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역,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업무방해 부문은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허위 영상물 반포 등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소말리 역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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