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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되며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의 한 상가 도박장에 난입해 고스톱을 치던 이들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판돈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달 일을 하던 중 해당 도박장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와 B군이 직접 내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C씨는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충분히 살폈다”며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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