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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 원)를 하면 기부자에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이 제공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후 1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즉,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 6500원을 받는다.
또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6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아 사실상 각각 13만 원, 17만 6500원 어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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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상반기까진 제주도 ‘제주 명품 은갈치 선물세트’의 판매량(2111건)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 하늘아래 꿀사과’(1801건)가 뒤를 이었다.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답례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관광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답례품도 눈에 띄는데, 여수는 요트투어 체험권, 여러 지자체는 쌀·잡곡 등 생필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33%로 확대해 100만 원 기부 시 공제액이 최대 39만 7000원까지 늘도록 했다. 단, 지난 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돼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만 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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