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신상정보 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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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국가·지자체 협력해 이름·주소·사진 등 삭제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
  • 등록 2026-03-10 오전 11:44:49

    수정 2026-03-10 오전 11:47:15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보복 범죄와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된 피해자의 이름·주소·사진 등 신상정보에 대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한 삭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반복 신고 등으로 피해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과 가족폭력상담센터가 협력해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을 활용해 상담·보호·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국회와 법무부와 협력해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조치 미흡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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