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우회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어버이연합에 대해 수사의뢰한 건과 관련 고소·고발 5건 등 6건을 일괄적으로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게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차명계좌를 통해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어버이연합이 청와대 허모 행정관의 지시로 한·일 위안부 합의 집회를 열었다는 의혹에 대한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들의 고발 내용도 수사대상이다.
집회 배후로 지목된 허 행정관은 관련 의혹을 첫 보도한 시사저널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시사저널 등 관련 의혹 보도매체 3곳을 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검찰은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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