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이날 입장자료에서 이동통신 원가 산정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에 환영을 표했다.
다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직접 공개 대상이 된 ‘2005년~2011년까지의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뿐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며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자신이 발의한 법안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원가 공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액 규모를 명확히 판별하고,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 구체적 기준 산정을 위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