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돼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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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산시는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올 1월 경기도와 안산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용역 수행 기간은 2년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업시행자, 사업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공동사업시행자 권한을 획득할 예정이다.
공동시행자가 되면 실시계획 수립 권한을 갖고 사업비 산정, 기반시설 조성, 현금 흐름 파악 등을 할 수 있다. 안산시는 법 개정 전에는 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어 시유지 제공과 기본계획 수립만 하려고 했다. 안산시 도시계획, 교통체계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실시계획 수립, 토지 분양 등을 하며 안산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공사비 정산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지자체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상 사업비 부담은 시행자가 해야 하고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초지역 지구는 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업무 기능을 도입하고 고잔역 지구는 행정·문화 기능을 연계한 공공업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중앙역 지구는 연구·교육시설 중심의 복합업무 기능을 넣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려는 것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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