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카카오 시정명령은 적법…과징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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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 숨겨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에 불복 소송
시정명령 적법 판단 원심 판결 유지 상고기각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부 부분은 파기환송
  • 등록 2025-11-13 오전 10:47:42

    수정 2025-11-13 오전 10:47:4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035720)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되,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은 원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카오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상 타당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과징금납부명령은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멜론컴퍼니)에 승계돼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각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공정위 제재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에 카카오 측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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