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텍 "자발적 상폐신청 조건 미충족…상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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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3-23 오후 5:10:03

    수정 2018-03-23 오후 5:10:0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모아텍(033200)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모아텍은 지난해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오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5% 이하가 되는 경우에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조건부 숭인이 이뤄졌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 취득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공개매수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기로 했으나 공개매수 종료후 주가가 상승해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최대주주인 미네베아미쓰미(MinebeaMitsumi, Inc.)의 보유주식은 728만7238주, 자기주식은 512만6656주로 최대주주와 자기주식을 합친 총 지분율은 86.62%다. 소액주주의 지분비율은 약 13.38%다. 회사 측은 “상장폐지신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지분비율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상장폐지신청 승인 유효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상황”이라며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일단 회사의 상장폐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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