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야당의 요구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제 2 세종문화회관 사업부지의 일방적인 변경과 부지 변경사항이 포함된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대상 감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2 세종문화회관은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래동 건립’ 계획에서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여의도공원 건립’으로 변경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당시 서울시는 ‘규모가 협소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부지를 변경했으나 ‘박원순 지우기’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서울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절차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감사’ ‘그레이트 한강 사업 중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사’ 등 오 시장의 주요사업 관련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정부 기관도 감사원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국회는 예외다.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하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감사원은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 안에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물론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를 위반한데다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발언했다며 독립지위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올해 국회가 요구한 사안에 감사 등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발굴해 진행하는 ‘성과·특정 사안 감사’는 지난해(46건)의 절반 수준인 25건만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은 “최근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정치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국회에서 감사 요구를 한 부분은 확인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접근해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