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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7년 서울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를 재개발업자 2명에게 처분한 뒤 캐나다로 떠났다. 당시 부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으나, 해방 후 국가에 의해 환수됐다. 이후 이윤형 씨가 조상 땅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1평)당 400만~4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매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이완용이 보유했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해방 전 토지 대부분을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부는 토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후손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을 주도한 인물로, 조선이 망하는 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1910년 일제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고, 1919년 3·1 운동 진압을 대가로 후작으로 승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