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 추가…法 "진실 발견 어렵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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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유죄 판단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18년에 3년 늘어
김용현 측 즉각 항소…"구속 만료 막고자 급조"
  • 등록 2026-05-19 오후 3:03:02

    수정 2026-05-19 오후 3:03: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호처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정부 비화폰 추가 지급을 요청한 이유를 묻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이자 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용취지를 잘 알거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전달받는 것은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공무집행방해에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폐기 지시한 서류는 모두 피고인의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기간이 아닌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합하다거나 기존 사건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 직후 바로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일부만을 각색해 이름만 달리한 위법한 공소제기를 그대로 수긍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제공받아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문서를 부하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2수사단’을 조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하는 역할 등을 맡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7일 김 전 장관의 결심에서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은 선고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로 군기누설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 등의 재판도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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