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대부-보험업계 '엇갈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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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함박웃음'…대부업계 '울상'
  • 등록 2016-02-18 오후 5:15:47

    수정 2016-02-18 오후 5:44:59

[이데일리 김경민 박기주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여러 금융개혁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된 가운데, 보험업과 대부업계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법안 발의 2년 6개월 만에 통과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일몰 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최고금리는 현행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다.

낮아진 최고금리에 대부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고금리 27.9%가 적용되면 상위 40위 대부업체의 연 매출액인 이자수익이 약 7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순이익 면에서는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상위 대부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 문 닫는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이어지리라는 것이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 숫자는 약 8000곳인데 이중 7000곳 가까이 개인 영세 대부업체다. 게다가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크게 줄여 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은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대폭 축소하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있다”며 “대부업체들은 흙을 파먹고 살라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함께 통과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험업계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0년 기준 보험범죄 규모가 3조4000억원, 2013년엔 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관련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그동안 하다가 ‘걸리면 벌금만 내면 되지’하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러왔는데 보험 사기죄가 신설되면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험료가 내려가 소비자들에게도 효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은 전 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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