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통지…"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거래소 영업정지나 신규 고객 모집 중지는 아냐
21일 제재심의위에서 결정..업비트 소명 예정
  • 등록 2025-01-16 오후 6:34:19

    수정 2025-01-16 오후 6:35:14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제재 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규 고객 입출금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업비트의 소명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진=업비트)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나 신규 고객 유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 새롭게 들어온 투자자의 입출금만 제한 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통지한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치 처분 또한 오는 21일 FIU 제재심에서 업비트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명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21일 제재심을 통해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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