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승강제 도입·결제주기 단축…자본시장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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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내년 코스닥 승강제 시행…10월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주가누르기' 차단…저PBR 기업 명단 11월 공표
세제 혜택 늘린 '생산적 금융 ISA' 신설
  • 등록 2026-07-14 오전 11:38:28

    수정 2026-07-14 오전 11:38:28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코스닥 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하고, 주식대금 결제 주기를 현행 이틀에서 하루로 앞당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7년 초부터 ‘코스닥 승강제’를 전면 시행한다. 세그먼트별 기준과 혜택 등을 담은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하반기 중 이른바 ‘동전주’ 등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반면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 투자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결제 주기 단축도 속도를 낸다. 현재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이틀(T+2일)이 소요되는 주식대금 결제 주기를 하루(T+1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가누르기’ 관행 차단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고 자발적인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1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기업’ 명단을 1차로 선정해 공표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자발적인 가치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배당 정책과 가치 개선 현황을 살피고, 이를 실제 주주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이끄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중 부동자금을 혁신 기업 투자로 유도하고 국내 증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자체적으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실적을 담은 ‘팩트북(Fact book)’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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