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 의심하고 살해한 남편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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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4-14 오후 7:44:52

    수정 2016-04-14 오후 7: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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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는 외도를 의심하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 B(33)씨의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부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 총을 맞고서야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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