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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동하는 등 수법으로 미리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도 맡겨놓은 상태다. 감정가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씨는 벤틀리 차량 외에도 전씨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지난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피해자 30명에게 총 35억원 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남씨도 사기 공범으로 3건 고소·고발됐다, 피해액은 약 1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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