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방위사업청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책임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대한항공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사진=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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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5일 대한항공(003490)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일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04억5266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전체 계약금 2540억원의 10%인 254억원을 대한항공 측 지체상금으로 인정했다. 대한항공에도 일부 지연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방사청이 지체상금을 청구하며 상계한 658억원에서 254억원을 제한 약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나머지 대한항공의 청구와 방사청의 반소는 기각했다.
지체상금액 책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대한항공과 UAV 계약을 했으나 제때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방사청의 일방적인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지체가 발생했다며 지체상금은 부당하단 취지로 202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도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등을 상계하고 1563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맞소송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