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대승적 결단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중재 끝에 경기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10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경기와 도내 시군이 분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기도는 도교육청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분담을 요구했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대안교육기관은 총 113개소로 등록 기관 72개소, 미등록 기관은 41개소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요구에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급식비 예산 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8300여 명의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김진경 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장한별 교육행정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4)과 함께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 양 기관 소관 부서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정담회를 가졌다.
이후 임태희 교육감도 동의하면서 상임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올 하반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분담 예산 10억원을 편성하게 됐다.
김은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유지를 위해 경기도청과 시군 지자체와의 안정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장으로서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에 무척 뜻깊다”라며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에 공감해 주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교육청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