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대법관들 "AI, 사법접근성 높이지만 판사 대체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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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일 '2025 세종국제콘퍼런스' 개최
이숙연 대법관 "한글처럼 AI, 신속·충실재판 도움"
中대법관 "AI, 법관 업무 지원·보조하는 도구일뿐"
AI 민간기업 대표들 "개인정보유출 등 극복 과제"
  • 등록 2025-09-23 오후 4:30:32

    수정 2025-09-23 오후 4:30:3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시아 고위법관들은 사법부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사법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AI 기술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책임은 법관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번째 세션에서 이숙연 대법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성가현 수습기자)
대법원이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번째 세션에서는 ‘AI와 사법의 미래: 법이 기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AI 기술 도입이 사법제도에 가져올 혁신과 한계에 대해 각국 대법원과 글로벌 AI기업 수장들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숙연 대법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백성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해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듯이 AI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가능케 할 잠재적 해법이 될 수 있고 사법접근성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형 독자적 AI 기반 재판지원 모델 개발 등 사법부 내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 설정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그는 “점점 더 많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지만 검증 없이 AI가 생성한 문건을 제출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을 상업용 AI 플랫폼에 직접 업로드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들이 책임 있게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원칙과 명확한 지침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AI에 대한 의존 위험도 경고했다. 이 대법관은 “외국산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 판례나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의 국외 이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법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이므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도 AI의 혁신적 잠재력과 관련해 “싱가포르는 법률 연구 분야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페어서치’를 도입했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를 요약해주는 기능을 지난주 소액 재판에 도입했다”며 “소액사건에서 사법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AI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신뢰, 법관에 있어…책임은 사람이”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크리스토퍼 스티븐슨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 부총재가 대법원이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성가현 수습기자)
호세 마르퀘즈 필리핀 대법관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록 전산 작업으로 정확도가 80~90%까지 높아져 확인 과정이 기존 2주에서 3일로 줄어들었다”며 “언어 번역도 가능해 사람들이 사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이행에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기술을 도입해도 법관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 재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은 결국 법관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르퀘즈 대법관은 “불변의 원칙은 법률 해석은 법관의 몫이며 AI는 인권과 존엄성을 중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AI는 사법을 지원 가능하지만 인간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고 재판에 대한 신뢰성은 법관을 대상으로 갖는 것으로 AI는 하나의 도구일 뿐 판사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고 의사결정자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류 구이상 중국 최고인민법원 대법관 역시 “AI를 통해 문서 자동생성, 유사사건 자동추천 등으로 재판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켰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주체는 결국 판사”라며 “AI의 가장 큰 기능은 법관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일 뿐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AI 기업의 민간 전문가들 역시 AI 기술의 한계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데보라 임 오픈AI 수석 정책 자문관은 “올해 미국 변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 30%가 AI를 활용하고 있고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들 46%가 AI 기술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판결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책임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케이티 픽스터 렉시스넥시스 아태 총괄은 “60%의 변호인이 개인정보보호 유출 위험을 AI 도입의 최대 위험 요소로 꼽았다”며 “기술이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지 정의가 기술을 위해 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세번째 세션이 열리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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