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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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