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커피에 농약…독살 시도 30대男 "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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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후배 사이 피해자와 동업 중 갈등 빚자 범행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
  • 등록 2026-03-10 오전 11:46:23

    수정 2026-03-11 오후 2:07:0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동업자에게 고독성 농약이 든 커피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 A씨와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해왔다.

그러던 중 조씨는 11억 7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고, 이를 회수할 길이 막히자 A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후 투자자금의 운용 권한이 A씨에게 완전히 넘어가자 조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뜻대로 운용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23일, 조씨는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A씨에게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메소밀은 미등록 농약으로, 지난 2015년부터 유통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혼수상태에 빠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아 조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지난해 11월 7일 인터넷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또 사실 관계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등록 농약인 메소밀을 수입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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