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기일 또 연기…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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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에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 구형
  • 등록 2026-06-18 오전 11:00:03

    수정 2026-06-18 오후 12:15:0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재차 연기돼 오는 7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을 2주 뒤인 7월 6일로 변경했는데 재차 1주일 뒤로 미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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