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지귀연 사건 재배당…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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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기소…지 부장 측 혐의 부인
  • 등록 2026-09-08 오후 5:52:47

    수정 2026-09-08 오후 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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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배당된 재판부 자판장이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에서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 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 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지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재배당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인 만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했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재배당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 측은 기소 당시 입장문을 통해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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