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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마을에서 접수된 서류심사 검토 결과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곳은 은산1리가 유일해 합격지로 선정됐다.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50억원 이내 주민지원사업과 식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일자리도 제공한다.
또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1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 유치지역이 속한 해당 읍면동에는 50억원의 숙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 용역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유치 신청지에 대한 주변 지역의 교통, 환경, 지가 하락 등의 우려 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장사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