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고…" 생후 42일 아들 살해 후 땅에 묻은 '악마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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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아동학대살해·암매장 혐의 30대 친부 결심공판
검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해달라"
피고인 "후회·반성하며 살고 있다" 선처 호소
  • 등록 2026-06-10 오후 12:20:15

    수정 2026-06-10 오후 12:20:15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생후 42일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미지=ChatGPT 생성
검찰은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영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치명상을 입혀 뇌부종으로 숨지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갓난아들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여야 했는데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버지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후회와 반성 속에서 참회하며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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