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사실혼 여성 살해한 30대…가정폭력 2건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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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접근금지 등 조치 내려졌지만 범행
집으로 달아나…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5-05-12 오후 6:35:57

    수정 2025-05-12 오후 6:35: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탄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집 현관문을 개방, 오전 11시 35분께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거주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에 대해서는 B씨가 두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신고는 지난해 9월 이뤄졌는데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가 곧 두 사람이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3월 접수됐으며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조처했으며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안전조치에도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하지 못했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며 종종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주변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두 사람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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