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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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10 오후 12:19:02

    수정 2026-02-10 오후 12:19: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확산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장성훈·우관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SNS 갈무리)
A씨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갈무리하고 재가공하는 식으로 본인 계정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본 영상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마치 확정적 사실인 양 적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약식 기소 후에도 허위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시 고교생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1년 넘게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의자 다수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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