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조주빈(30)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옥중에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 | 조주빈이 공개한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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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블로그에 수상소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부터 운영중이며 대리인에게 보낸 편지를 포스팅하는 식으로 글이 실리고 있다.
글에서 조주빈은 3주 동안 교육을 성실하게 수료해 상을 받았다며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도 안겨주는 ‘제대로 된 상’인지라 자랑할 만은 하다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조주빈은 “상을 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다. 그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류의 기분 좋음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라며 상을 받은 소감도 덧붙였다.
 |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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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공개한 상장에는 “2026년도 제1기 집중인성교육 기본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교육생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시상 사유가 적혀 있다.
조주빈은 글에서 교도소 이감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동료 재소자들이 그린 초상화, 롤링 페이퍼 등도 함께 공개했다.
조주빈의 블로그 운영은 2022년에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구치소 수감 중 편지를 부친에게 보내 이를 부친이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는데,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편지 역시 무검열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후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형 확정 후 교도소에서도 발신 제한자로까지는 지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대리인을 통해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