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통일부 "용납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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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 등록 2026-06-12 오후 1:47:19

    수정 2026-06-12 오후 1:47:1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통일부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해야 하는 군사력을 방해하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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