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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겨냥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다. 또 부녀회장이 입주자대표회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닌다.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최순실판 국정농단’ 등을 언급하며 부녀회장을 나쁜사람이라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이같은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모욕’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부녀회장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데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이라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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