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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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 시범 시행
  • 등록 2020-03-04 오후 3:22:05

    수정 2020-03-05 오후 6:20:13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지지부진하던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4일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특례제도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해본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에는 혁신기업이 적정가격으로 스케일업(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IPO)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가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에서 처음 선보인 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지난 2018년 1월 처음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해 전인 2017년 10월 금융투자협회가 제안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IPO 관련 제도 방안’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다.

결국 금융위는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신속 도입하겠다”며 “회사 규모·업종을 한정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과정에서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한다.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IPO 업무가 제한돼 증권사들은 혁신기업을 발굴해도 상장 전(pre-IPO) 고유재산을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한다. 금융위는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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