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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11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로 장영채 판사가 맡고 있다.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향후 재판에서 장 판사는 검사의 증거 조사 및 피고인 신문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장 판사는 앞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 기존 재판에 더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그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입장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보다 우려되는 점은 프로포폴 투약 관련 공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이 부회장 한남동 자택에 가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정도가 드러났을 뿐이며 구체적인 투약 횟수 및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 사실 입증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 간의 메신저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경찰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검찰은 정식 재판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며 입장을 바꿨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약식 기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8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이 부회장이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