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법원, 재산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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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2-05 오후 3:10:34

    수정 2025-12-05 오후 3:10:34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제일엠앤에스(412540)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기존 금전채무 변제나 담보 제공, 부동산·특허권 등 주요 자산 처분, 자금 차입,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상적 영업활동 범위 내 제품·원재료 처분만 예외로 허용된다.

또한 모든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 등도 금지된다. 회사는 12월 5일 해당 결정을 확인했다.

제일엠앤에스는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으며, 법원의 향후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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