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vs담배회사 12년째 흡연피해 공방…2심 결론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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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폐암 등 환자 진료비 담배회사에 청구
1심 건보공단 패소…2심 결과 주목
공단 측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
  • 등록 2025-05-22 오후 6:05:19

    수정 2025-05-22 오후 7:14:2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선고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약 11년 2개월간 이어진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달한 것이다.

(사진=이데일리)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보공단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KT&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공단 측은 이날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흡연과 폐암의 관계성 입증을 주력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폐암 등 질병 발병의 원인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담배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흡연 외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른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계와 전문학회, 세계보건기구(WHO) 의견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송대상자 중 직업력, 과거력, 가족력, 음주력 등이 전혀 없는 이들이 폐암·후두암에 걸린 사례를 소개하며 “담배가 아니었다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 대리인단은 “학술지 논문이라기보다 공단 소속 의사 의견서고, 의학적 쟁점 관해 쓴 거라기보다 소송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주된 내용 같아서 객관성이나 증거가치가 의심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신이 어제 날짜인데 내용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11월 1심에서는 법원이 공단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담배회사 측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공단은 30년 이상 또는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중독성을 축소했으며, 제조과정에서도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니코틴·저타르’ 등의 표현으로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해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 과정과 판매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측 주장과 같이 위험 저감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를 충분히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 등을 쟁점으로 보고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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