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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흡연 외 가족력, 생활습관 등 다른 위험인자로 인해 발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계와 전문학회, 세계보건기구(WHO) 의견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송대상자 중 직업력, 과거력, 가족력, 음주력 등이 전혀 없는 이들이 폐암·후두암에 걸린 사례를 소개하며 “담배가 아니었다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 측 대리인단은 “학술지 논문이라기보다 공단 소속 의사 의견서고, 의학적 쟁점 관해 쓴 거라기보다 소송에 대한 피고인 주장이 주된 내용 같아서 객관성이나 증거가치가 의심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신이 어제 날짜인데 내용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처음으로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공단은 30년 이상 또는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 과정과 판매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 측 주장과 같이 위험 저감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를 충분히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제조물책임·일반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 △공단 직접청구 및 손해액 등을 쟁점으로 보고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