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는 내 딸” 친부 사칭남, 책까지 냈는데…법원 판단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소설책 표지에 제니 관련 이야기
친부 주장한 남성 허위로 밝혀져
“제니 가족증명서엔 다른 사람이 친부”
  • 등록 2025-06-18 오후 3:12:30

    수정 2025-06-18 오후 3:18: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했던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니. (사진=OA엔터테인먼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를 인용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출판사 B사에 관련 출판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며, A씨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제니 관련 글과 사진도 모두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제니 친부 논란은 A씨가 발간한 한 AI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해당 책의 표지 등에 제니의 로고를 싣고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팬들 사이에서는 제니의 집안 배경을 둘러싸고 가짜뉴스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식 석상에서 친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없던 제니는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해 9월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OA엔터테인먼트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지난해 12월 24일 A씨와 출산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을 모두 삭제하고, 서적에 대해서도 “친부 주장이 담긴 프롤로그 및 표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으며, 기존 서적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따른 청구로, 재산권 청구와는 다르다고 보고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 고민이네!
  • 제니의 발가락 신발?
  • 불금 메뉴는?
  • 이게 특전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