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낮 도로에서 어린 자녀를 폭행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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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40분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6살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큰길에서 1분 가량 이어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변 상가 관계자와 시민들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벗어났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폭행 동기 등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추가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