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안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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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노무사, 고인의 고용 상태에 대해 지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보호받을 수 있어”
  • 등록 2025-02-03 오후 8:22:00

    수정 2025-02-03 오후 8:26: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해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故) 오요안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김효신 노무사는 3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오 씨가 MBC 내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렸다고 하면 사실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조치를 받았어야 한다. 그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 오 씨가 일기장에 적은 괴롭힘 정황과 유족이 밝힌 유서 내용과 관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고인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즘에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진다. 의도성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오 씨가 MBC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에 준하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도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한 가지로 포함돼 있긴 하다”면서 “다른 8가지, 9가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다. 지휘 감독이 있고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착수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오 씨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 씨의 유족들도 가해 직원으로 알려진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 씨의 사망은 지난해 9월이었으나 유족은 3개월이 지난 12월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오 씨는 생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으며, 여기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인은 극단적 선택 전 MBC 관계자 네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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