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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 씨가 일기장에 적은 괴롭힘 정황과 유족이 밝힌 유서 내용과 관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고인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즘에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진다. 의도성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오 씨가 MBC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오 씨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 씨의 유족들도 가해 직원으로 알려진 MBC 동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 씨의 사망은 지난해 9월이었으나 유족은 3개월이 지난 12월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오 씨는 생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으며, 여기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고인은 극단적 선택 전 MBC 관계자 네 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