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강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공지했다.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3일 직무에서 배제됐고 이어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달 13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됐고, 해군총장직은 곽광섭 해군 참모차장이 대리 수행 중이다.
강 총장의 경우 합참의장, 육군총장, 공군총장이 선임자여서 징계위 구성이 가능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상급자나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4성 장군도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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