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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진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1일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이 5조~10조원 규모의 그룹에 대해서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 시장 감시를 받게 한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되면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동일인 지정여부를 신중하게 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다른 판단 기준을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이 전 의장의 실질적 지배여부만 따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의장의 지분만 보고 봤을 때 지배력은 낮지만 주요 의사결정 및 인사 개입 여부 등을 놓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네이버의 검색시장 지배력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 벤처기업 기술탈취 등 문제에 관해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부동산, 쇼핑 등)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로 여러 민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기존 경쟁법 집행 판단기준만으로 (불공정여부를) 명확하게 결론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IT 미래산업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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