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일할 권리, 구체적으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와 직접고용 원칙을 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폐해를 외면한 것이며,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도 실종됐다고 했다. 제헌헌법에도 있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역시 개정안에 빠져 있다고 했다.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 개헌의지, 언론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에서 당장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게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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