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文 개헌안, 노동기본권 강화 평가..최저임금법 개악 중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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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3-20 오후 8:10:10

    수정 2018-03-20 오후 8:18:4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민주노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개헌 의지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중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3권 확대’를 비롯해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양대노총의 노동헌법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 강화와 확대,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과 함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 최소한의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된 헌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쉽고 보완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지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로 축소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국가와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할 권리, 구체적으로 부당해고로부터 보호와 직접고용 원칙을 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폐해를 외면한 것이며,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도 실종됐다고 했다. 제헌헌법에도 있었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역시 개정안에 빠져 있다고 했다. 추상적 선언을 실질적 권리로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빠진 내용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은 “노동의 지평을 넓히고 노동존중에 기초한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가 이번 헌법 개정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민노총은 이번 개정안을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노동기본권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 개헌의지, 언론발표가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에서 당장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게 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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