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넘어 제도권 막힌 코인 ATM, 기술은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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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본인인증·정부 보고 기능 갖춘 다윈KS
법 미비로 한국인 실증 막혀…제도 정비 시급
  • 등록 2025-06-25 오후 5:07:25

    수정 2025-06-25 오후 7:03:55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21일 찾은 명동 거리에는 외국인 인파가 몰렸고, 일부 환전상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환전 ATM 주변엔 여권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암암리 코인 거래 정황이 감지됐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환전상 단속이 강화됐지만, 명동과 구로 등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부상과 함께 불법 환전이 통화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기반 신원인증 등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는 기업이 있다. 하지만 법제도 미비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제도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술 있지만 국내 실증 못해 ‘하세월’


불법 환전이 단순 외환 거래를 넘어 범죄 수익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관세청 단속 결과에 따르면 명동 등 수도권에 불법 환전소가 집중돼 있으며 외국인 운영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엔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러 간 약 580억원을 불법 송금한 러시아 환전상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비대면 본인확인 기술을 도입해 신원 검증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출신 이종명 대표가 설립한 다윈KS는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대상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DTM)를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DTM은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본인인증(KYC)절차를 통해 신원 인증 후 비트코인, 테더 등의 입금·환전·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일평균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한주에 1~2건 이용하던 DTM은 하루에 1~2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종명 다윈KS 대표가 DTM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러나 다윈KS는 비대면 본인인증 기반의 가상자산 환전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내 법령 미비로 한국인 대상 실증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법인 명의의 매도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서비스 범위는 한정적이고, 거래된 가상자산 역시 실시간 매도가 어렵다.

회사 측은 지난 2020년 2월 ‘블록체인 기반 CRYPTO ATM & POS’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를 요청했으며, 당시 법무부·기재부·금융위는 ‘규제 없음’ 또는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별도 허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AI 안면인식 기반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로 과기정통부 임시허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사업화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다. 국회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이는 사업 개시일 기준이며 현재는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임시허가는 비대면 실명인증에 한정되며, 가상자산 ATM 자체는 별도의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기준 전 세계 코인 ATM 보급 현황.(자료=코인ATM레이더닷컴)
美 등서도 ATM 확산…제도권 편입하고 기술로 문제 해결해야

이처럼 국내에선 규제 적용을 두고 우왕좌왕하지만 해외에서는 코인 ATM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코인ATM레이더닷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3만 8,879대의 코인 ATM이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다윈KS의 DTM은 단순한 입출금 기능을 넘어 외국환 금융 서비스 기능과 전 세계 여권 위변조 판별, 거래 정보의 정부 보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AI 안면인식 기반의 본인확인(KYC) 기술을 결합해 신속하고 안전한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불법으로 오해받아 협박 전화를 받거나 관세청 감사를 받은 적도 있다”며 “현행 외환관리법을 최대한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가 요구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가 확산되면 신원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고, 금융당국과의 연계를 통해 통화정책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윈KS와 같은 기업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가 어려워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국내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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